'300% 수익 보장' 속여 투자금 가로채…130억 추징명령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2천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안모 씨와 김모 씨도 고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천40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벌금 1천만원을 각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고씨와 안씨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 사람에게 추징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천만원, 김씨에게는 5천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다만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고씨와 안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