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낚시 금지에 나섰다.
많지는 않지만 해변에서 낚시하는 일부 사람들이 낚싯줄과 바늘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