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서류 자동 심사, 농축수산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으로 심사·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의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전자심사24는 수입 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등 약 260개의 항목을 검토해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수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수입 식품 서류 검사를 사람이 수행했다.

식약처는 적용 품목 확대로 전체 수입 신고 건수의 전자 심사 대상 비율이 늘어 통관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축산물 중 식육(고기)은 현장에서 관능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서류 검토 자동화만 가능하며, 자동 수입 신고 수리는 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알(계란)과 우유는 자동 수입 신고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검사·수리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서 영업자 대부분이 전자 심사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향후 시스템 고도화, 수입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