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링크 담긴 문자 오면 클릭하지 말고, 지인에 직접 확인해야"
울산 지역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 일년새 2배 이상 증가
울산 지역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가 일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 휴대전화 번호로 온 청첩장, 부고 등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 등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스미싱 신고가 모두 35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건보다 24건(218%) 늘어난 것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이용자가 이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범죄이다.

스미싱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되면 대출, 소액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A씨는 택배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앱을 설치하자 21만원이 소액 결제됐다.

B씨는 청첩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앱을 설치했는데 자신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본인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619만원이 이체됐다.

최근에는 부고 관련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도 자주 신고된다.

특히, 지인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

경찰은 "지인이 보낸 문자일지라도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달라"고 조언했다.

또 ▲ 문자 속 URL 또는 전화번호 바로 삭제 ▲ 택배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기 ▲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삭제 ▲ 소액결제 차단 기능 설정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