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병명 오진해 환자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명 오진해 환자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유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씨는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김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께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결국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사인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김씨는 9월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ADVERTISEMENT

    1. 1

      대기업 '연봉 1억' 시대…최고 연봉자와 격차 21배 확대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직원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으나 최고 경영진과의 보수 불균형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

    2. 2

      지하철 출퇴근시간 승객 100명 중 8명은 무임승차 어르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집계됐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3. 3

      25조 규모 '전쟁추경'…유가·공급망·취약층 지원 담긴다

      정부가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대규모 재원은 에너지·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