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회 의장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세종 등 4개 시도 참여 특별자치협 졸속 출범…법·절차 무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특자체협의회) 출범과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제주도, 전북도, 강원도 등 4개 시도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사실상 패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의회에 보고한 뒤 고시하고, 그런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4개 시도는 모두 지자체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지방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켰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세종 등 4개 시도 참여 특별자치협 졸속 출범…법·절차 무시"
그는 해당 시도가 협의회 출범과 함께 내년도 분담금 납부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장은 "일부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켰고, 일부 의회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종시의회는 가장 먼저 최근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속인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집행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단순 행정착오나 실무자 실수라고 하기에는 업무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뒤 추진토록 하는 '의무 조례' 신설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