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허위표시해 1천억대 투자금 모집 혐의…"심각한 도덕적 해이"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불구속 기소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장 대표를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43)씨와 함께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검찰은 지난 9월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또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