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하니 국민이 편해졌다…우수사례·제도 공유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지자체 컨설팅 결과보고회 및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 간 협력 제도와 우수 활용사례 등을 공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낙동강권역의 문화·관광 발전과 환경보호 공동 대응을 위해 부산, 경남의 6개 자치단체가 구성한 '낙동강협의회'를 비롯해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고령군'과 '충남혁신도시조합'의 협력 사례가 소개된다.

달서구와 달성군, 고령군은 '달리고 투어버스'를 함께 운영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지자체의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으로 '충남혁신도시조합'을 설립해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시설 정상 운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도입을 추진해온 '공공협약 제도'를 소개한다.

공공협약 제도는 협약안 마련 시 지방의회 의결, 고시 및 상위기관 보고 절차를 더해 기존 양해각서(MOU)보다 협력의 책임성·안정성,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 제도다.

올해 추진된 특별지자체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도 공유한다.

현재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의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남원·장수·구례·산청·함양·하동 등 지리산권,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권, 강화·옹진·파주·김포·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권 등 5곳이다.

이중 충청권, 광주·전남권, 지리산권 등 3개 권역이 추진하는 특별지자체 내용과 계획을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의료·환경·교통 등 하나의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사무가 늘고 있다"며 "광역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건전재정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