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위법한 수사·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
한울회 사건과 5·16 직후 교원노조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60년前 한일회담 반대해 내란범 된 대학생…"국가가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불법 구금된 백광수·차진모 씨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던 이들은 1964년 6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체포돼 내란예비음모·내란미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1964년 6월 3일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시위 지도부 348명을 내란·소요죄 등으로 구속했다.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사당 앞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계엄령이 해제된 뒤인 그해 9월 16일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기소 된 대학생 74명의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사령부가 당시 법률이 규정한 구속기간을 초과해 불법 구금하고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내란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사령부가 대학생들을 수사·기소하기 전부터 형사처벌을 전제로 신병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계엄이 해제되기 전 계엄사령부가 지휘할 수 있는 계엄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한울회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대전 지역 기독교인이었던 고(故) 이규호 씨 등 6명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981년 수사기관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 구금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경남교원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강제 면직당한 고 황모 씨 사건도 진실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