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사업 악용해 41억원 가로채…영세업체 33곳도 브로커와 범행
유령직원 등재해 국비 빼돌려…편의 봐준 공무원 처자식도 고용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실제 일하지 않는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로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정부 과제사업을 악용한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이나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 6천8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천여만원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입건됐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