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자산이 전국 평균 수준인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집이 있거나 맞벌이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깐깐한 탓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한국(0.78명)보다 사정이 나은 일본이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수준의 재력을 가진 다자녀 가구(5인 이상)는 상위 10%에 포함돼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구에 올해 기준으로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첫째·둘째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재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80%까지인 8구간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중산층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인 이상 가구가 보유한 평균 실물자산은 6억175만원, 금융자산은 1억4904만원이었고, 부채는 1억6243만원이었다. 평균 소득은 2022년 기준 월 920만원이었다.

여기에 2000만원 수준의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 명이라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 월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은 1733만5416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를 의미하는 10구간 경곗값인 1620만2892원보다 높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8구간 경곗값(1080만1928원)을 60% 초과하는 수치다.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등수인 ‘중앙값’으로 분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위 사례에서 중앙값인 실물자산(3억8923만원), 금융자산(7900만원), 부채(1억1652만원), 월소득(806만원)으로 바꿔 계산한 결과 소득인정액은 1241만8036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9구간이다.

평범한 중산층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특성과 맞지 않는 소득 기준에 있다. 정부는 8구간 경곗값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0%로 정하고 국가장학금 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가 540만원, 5인 가구는 633만원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