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항목 계약서 기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 대리점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곳에서 사야 하는 필수품목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모든 거래 과정이 계약에 담길 수 있게 돼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