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28일, 내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내달 9일 본회의 추가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았다.

양당이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내달 9일 본회의 추가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법안이) 부의로 간주된 지 꽤 됐고,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28일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22일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