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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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 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