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8개월만…'기획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묵비권 행사 검찰, 질문지 200쪽 준비…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천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선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과거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윤 의원은 3선에 현역 상임위원장인 분으로 장기간 구속시킨다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서민석(사법연수원 38기)·윤석환(38기) 부부장검사가 한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의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천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하는 과정에 캠프 총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중 4천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송 전 대표 조사는 지난 4월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 최초 적용...적용된 법리는올해 2월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종전 법 체계하에서 대법원은 사업자 간 가격,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교환되는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사업자 간 가격 등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하나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정보교환담합도 규율대상 행위로 포함하였다. 정보교환담합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교환 대상 정보의 성격, ②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 존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④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 존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 사건에서는 ①, ③ 요건이 특히 문제되었다. ①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은행들은, 은행 간 경쟁은 대출금리 위주로 이뤄지고,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거래조건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으로 보았다. 즉, 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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