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세미나…"자치경찰권 강화" 논의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경북도위원장)는 7일 제주의 한 리조트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했다.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와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과 발제, 토론으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사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나눠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미나에 이어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에서도 자치경찰 이원화,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