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0곳 적발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돼지 등심 아닌 싼 뒷다리로 급식 납품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축산물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거래내역서류를 허위 작성(4건)하거나, 한우 등급·부위 거짓 표시(3건), 무신고 식육 판매(1건), 원산지 거짓 표시(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1건)으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중 A 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3등급 한우(총 728.1㎏, 1천229만원 상당)를 매입한 뒤 1등급 한우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A 업체 대표가 납품과정에서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활용해 학교 측과 지자체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B 업체는 학교 측이 납품을 요청한 돼지 앞다리·등심이 아닌 ㎏당 2천∼3천원가량 싼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B 업체가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고, 최근 6개월간 총 2천464㎏, 1천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했다.

C 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D 육가공업체는 C 판매장에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급해주는 등 거래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대형마트 내 E 축산물판매장은 매장 진열제품 7.58㎏, 총 83만원 상당의 식육에 대해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10개 법인과 대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곧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식육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축산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부정 유통·판매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