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목 가벽 설치 무죄' 이태원참사 첫 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법원이 가벽 설치를 무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라운지 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이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 여부나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과 법리 판단이 잘못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를 비롯한 전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참사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골목의 가벽 설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에 대한 판결은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의 첫 선고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