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은 처리대상 사건 중 49%…위원장, '즉결처분' 발언 논란에 "제 표현 아냐"
진실화해위 출범 3년간 21% 진실 규명…"기간 연장 추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출범 후 3년간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약 50%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처리 대상 사건은 2만323건이었고 이 중 1만19건(49.3%)이 종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처리 대상 사건 대부분은 신청 사건이며 5천729건은 각하됐다.

종결사건 중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4천290건으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의 약 21%에 그쳤다.

2기 진실화해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9천997건),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3천986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3천86건) 순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등에 대해 일부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남은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0·28 건대항쟁',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은 남은 과제로 규정했다.

'진실규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6·25 한국전쟁 발발 약 60년이 지난 2005년 1기 진실화해위 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2020년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주장을 입증할만한 참고인들이 1기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 26일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 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내년 5월 진실화해위가 종료된다면 전체 사건의 61.4%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간 연장이 된다면 사건처리율은 84.2%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고 법률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기간 연장은 1년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은 정부 혹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출범 3년간 21% 진실 규명…"기간 연장 추진"
한편 김 위원장은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영천유족회를 만났을 때 '전쟁 중에 적대세력에 가담해 살인이나 방화 등 적대활동을 한 활동자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며 "그 발언은 제 표현이 아니고, 제 워딩(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했느냐"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명백하게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