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특별결의 사안으로 명시 안 돼…'과반 찬성'이 맞아"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했다.

조합원 3천696명 중 2천849명(77.08%)이 투표해 이 중 1천595명(55.98%)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안건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규약을 변경할 땐 특별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상급단체 가입은 결국 규약 변경을 초래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상급단체 가입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규약 변경에 관한 것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법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법이 규약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한 항목 중 일부만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과반 정족수)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게 법률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