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했다.
조합원 3천696명 중 2천849명(77.08%)이 투표해 이 중 1천595명(55.98%)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며 안건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가 규약을 변경할 땐 특별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상급단체 가입은 결국 규약 변경을 초래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상급단체 가입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상급단체의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규약 변경에 관한 것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법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 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법이 규약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한 항목 중 일부만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과반 정족수)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게 법률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노동조합법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상급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남편이 10여간 다른 남성을 만나며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결혼 23년차,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A씨는 아들로부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A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A씨 아들은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전했다.A씨는 증거 사진들을 받아 살펴봤다고 한다. 그는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본사에 가신 분처럼 피해 금액이 많진 않지만…단돈 1만원이라도 못 받으면 쌩돈 날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가급적 할부로 결제해야 하나 봐요."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박모 씨는 최근 티몬을 통해 24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판매자를 통해 취소 후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티몬에서 환불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환불 실패 알림이 떴다.온라인 검색 끝에 박 씨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다행히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상품을 구매해 조건에 부합했다"며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을 신청해뒀다"고 전했다.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여파로 수십만원부터 크게는 수백만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5일 위메프, 26일부터 티몬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에 나서고 있지만 기약 없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액 결제자나 여행 상품이 아닌 제품을 산 구매 고객들 사이에서는 "내 차례가 오기 전에 환불이 중단되면 어쩌냐"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할부철회·항변권 신청이 대표적이다.할부철회·항변권이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할부철회권은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장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10분께 양산시 중부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5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B씨가 112에 신고하자 A군은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가려 했다. B씨가 오토바이를 붙잡으며 저지했지만 그대로 주행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 매달려 10여m를 끌려갔다.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막아 세운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경찰을 밀치는 등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