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무단 불참했던 배드민턴 최솔규…협회, 징계 번복했다 난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훈련 불참 등의 사유로 국가대표 최솔규(28·요넥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지난 10월 최솔규에게 국가대표 자격 2년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최근 번복했다.

당초 경기력향상위는 2년 자격정지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최솔규가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전달해왔고 그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당시) 은퇴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내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한다는 문서를 낸 점을 고려해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솔규는 올해 7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 당시 음주 후 다음 날 훈련에 불참하고, 대표팀 숙소에 여자친구를 데려온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자복식 파트너 김원호의 부상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솔규가 아직도 은퇴 서류를 협회에 공식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였다.

최솔규가 은퇴하는 줄 알았던 협회로서는 징계를 번복했던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은퇴 신청 서류를 보내달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대응해 선수 잘못에 합당한 조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흐른 뒤에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이다.

최솔규는 지난 9월 개막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협회 관계자는 "면담 등을 거쳐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는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이라며 "다만 진천선수촌 훈련에서는 제외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