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위스키 직구, 출발지에 따라 국내구매가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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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한병 직구가격, 와인 10개 중 8개·위스키 10개가 국내구매보다 비싸"
"주류 해외직구 배송비·세금 폭탄 우려…사전 확인해야"
와인이나 위스키 한 병을 일부 국가에서 직접구매 하는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 출발지에 따라 세금과 배송비가 달라 최종 판매가격은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산 와인 10개 제품의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또는 '배송 대행' 구매 시 최종가격을 국내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 한 병 기준 직구 가격이 10개 제품 중 2개만 3.9%∼17.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의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이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한 병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해외 직구는 제품 가격 외 배송비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50달러 이하·1리터(L) 이하 한 병만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 직구 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배송 방법에 따라 최종가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찰스하이직 블랑드블랑' 와인 한 병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이다.
그러나 이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와인 가격 8만원에 세금 3만2천원, 배송비 11만원을 더해 모두 22만6천원이 든다.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와인 가격 7만7천원에 세금 3만원, 배송비 4만9천원을 포함해 모두 15만7천여원이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를 150달러 이상, 또는 2병 이상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일한 FTA 체결국일 때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주류 직구 시 통상 세금은 해외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부과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송단계에서 외부 온도에 따른 변질, 누수, 파손 등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26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44억2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주류 해외직구 배송비·세금 폭탄 우려…사전 확인해야"
와인이나 위스키 한 병을 일부 국가에서 직접구매 하는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 출발지에 따라 세금과 배송비가 달라 최종 판매가격은 몇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산 와인 10개 제품의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또는 '배송 대행' 구매 시 최종가격을 국내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 한 병 기준 직구 가격이 10개 제품 중 2개만 3.9%∼17.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의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이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한 병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해외 직구는 제품 가격 외 배송비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50달러 이하·1리터(L) 이하 한 병만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 직구 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배송 방법에 따라 최종가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찰스하이직 블랑드블랑' 와인 한 병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이다.
그러나 이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와인 가격 8만원에 세금 3만2천원, 배송비 11만원을 더해 모두 22만6천원이 든다.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와인 가격 7만7천원에 세금 3만원, 배송비 4만9천원을 포함해 모두 15만7천여원이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를 150달러 이상, 또는 2병 이상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일한 FTA 체결국일 때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주류 직구 시 통상 세금은 해외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부과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송단계에서 외부 온도에 따른 변질, 누수, 파손 등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26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344억2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