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퇴비 함부로 쌓아두지 마세요"…단양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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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농지에 비포장 퇴비를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5일 단양군에 따르면 농지에 포장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반입한 뒤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은 비포장 퇴비를 판매·유통·공급할 때는 공급지 관할 시·군에 공급 7일 전 신고해야 하며, 1천㎡당 3.75t을 초과해 공급·사용할 수 없다.
또 농업인이 퇴비를 사용하기 전 일시 보관할 때는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군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퇴비를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생산자와 운반자는 물론 반입 농가에 대해서도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매포읍과 어상천면의 농지에 무단으로 비포장 퇴비를 공급한 업체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
5일 단양군에 따르면 농지에 포장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반입한 뒤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은 비포장 퇴비를 판매·유통·공급할 때는 공급지 관할 시·군에 공급 7일 전 신고해야 하며, 1천㎡당 3.75t을 초과해 공급·사용할 수 없다.
또 농업인이 퇴비를 사용하기 전 일시 보관할 때는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군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퇴비를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생산자와 운반자는 물론 반입 농가에 대해서도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매포읍과 어상천면의 농지에 무단으로 비포장 퇴비를 공급한 업체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