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파장에…금감원, 배상기준 마련 검토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자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분쟁조정은 본래 일대일로 단건 처리가 원칙이지만 사모펀드 분쟁 당시 현실적인 여건상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며 "ELS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는다.

은행권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는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게 쟁점이 될 수 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p), 80세 이상은 10%p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ELS 가입자 상당수가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연달아 가입해온 재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형이고 워낙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일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은행에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