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늘 오후 민관합동회의 열어 배터리업계 영향 파악
정부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에 불확실성 해소…영향 면밀분석"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IRA상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이번 발표가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 안팎에서는 대표적으로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 등 공정에서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얽혀 있다.

특히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배터리·소재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FEOC 세부 규정안은 현재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에 불확실성 해소…영향 면밀분석"
앞서 미 정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됐거나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여기서 해외우려국이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말하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해당 기업은 모두 FEOC로 간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세부 규정안에서 FEOC 이행 방식도 규정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는 핵심광물의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 같은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규정안과 관련,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12월 4일)로부터 30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