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 안건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