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 하부 손상 방지 및 시야 확보 효과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의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의무화해 차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나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의무화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