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前대표, FC 후원금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남FC 前임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 성남FC 운영 '정진상과 상의해 결정' 취지로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구단 운영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 놨으니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전 성남FC 대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이 2015년 성남FC와 후원금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1년간 성남FC 대표였던 곽선우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의 첫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증인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적이 있냐"라고 묻자, 곽 전 대표는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표직을 수락한 후 정 실장이 마련해 시장실에서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이 시장이 '구단 운영을 정 실장에게 맡겨놨다.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구단 운영과 관련해 정 실장에게 보고한 후 정 실장의 승인을 받아 구단 운영 관련 사항을 실행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곽 전 대표는 "그렇다.

정 실장의 동의를 먼저 구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대표로 선임된 경위와 구단 내 보고체계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구단에서 (공식)직책이 없는 정 실장이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는 데 맞느냐"고 묻자, 곽 전 대표는 "그렇다, 정 실장이 구단주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구단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중요 결정 권한은 정진상 시 정책실장이 갖고 있었다.

중요 사항은 구단 마케팅 실장(후임 구단 대표)과 경영기획 실장이 나를 건너뛰고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 실장과 연락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통일돼야 한다며 성남FC 보고체계 개선사항을 이재명 시장에게 메일로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곽 전 대표가 복수의 언론 방송 인터뷰에서 "'당시 이 시장이 정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 실장을 구단주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증인이 대표이사인데도 성남FC 구단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 후원금을 유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구체적 경위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증언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시 정책실장이 공모했고,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시 전략추진팀장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남FC 전 임원 박모 씨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민주당 이 대표가 출마했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리며, 곽 전 대표를 상대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