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놓여 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혼인증여공제를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가구도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제액 5천만 원에 추가 1억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또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는데, 기존 정부안(20년)에서 수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새액공제도 확대됐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으며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또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임대 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 소득에도 과세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2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3천만→5천만원)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