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소재 A씨의 농막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영천 소재 A씨의 농막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 7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현금/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압수한 현금/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과거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 동료였던 A씨와 B씨는 퇴사 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장기간 숙식을 위해 물과 음식, 컴퓨터, 외장하드 등도 구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업주들에게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인출책인 C씨 등은 시중 은행을 돌며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사무실에 놓고 가는 방식으로 B씨를 거쳐 최종으로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이들 자택과 거주지에서 범죄수익금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