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환수 처분은 부당…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0일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로 거둬들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지자체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자체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육아휴직자 B씨에게 중복 지급을 이유로 장려금 89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중복 지급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