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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 경제(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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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마래푸 85만→0원
    다주택자 감세폭 더 커…정부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정상화"
    [고침] 경제(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
    올해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여파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이게 된 셈이다.

    ◇ 올해 1세대 1주택자 납부 세액 지난해보다 65% 줄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감소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천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고침] 경제(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44만원으로 작년 243만원보다 199만원(81.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부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90만4천명)보다 66만2천명(73%) 줄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84%) 적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령 84㎡ 크기의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천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침] 경제(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
    ◇ 종부세 세율 인하, 공시가격 인하 겹치면서 종부세 대폭 감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겹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큰 것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컸다.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고침] 경제(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
    ◇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오는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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