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약 3년간 '구속영장 발부 0건'…수사력 강화에 방점
'수사력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 확충(종합)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달 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진욱 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