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경 충북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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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정 2천여명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간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삼중의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에 따른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부내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 회부가 불가해 연내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도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중부내륙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충청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호소했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연합뉴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년간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삼중의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에 따른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부내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 회부가 불가해 연내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도 "중부내륙특별법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중부내륙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충청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호소했다.
충북도의 제안으로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