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음주에 직원들은 감사 방해도…道, 기관경고 처분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A원장이 직원 공용휴게실을 개조해 관사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경기테크노파크 이사회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휴게실을 관사로 사용…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감사적발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A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사 중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감사를 방해한 경기테크노파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도는 올해 초 내부 제보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A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해명을 받지 못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안산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A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