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욕은 못 참아' 남의 세간살이 깨부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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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홍천군 B(60)씨 집 마당에 있던 쇠망치로 유리 창문 14장, TV, 전기포트, 밥상 등 약 75만원 상당의 세간살이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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