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엄마 욕은 못 참아' 남의 세간살이 깨부순 60대 징역형 집유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남의 집에 들어가 쇠망치로 세간살이를 깨부순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홍천군 B(60)씨 집 마당에 있던 쇠망치로 유리 창문 14장, TV, 전기포트, 밥상 등 약 75만원 상당의 세간살이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엄마를 욕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