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요금 인상…대중교통비 절약 꿀팁 [김보미의 머니뭐니]
지난달 지하철·버스·택시비 등의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택시 심야 할증요금을 시작으로 올 들어 지자체별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지난 8월에는 서울 시내버스, 10월에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등 전국적인 교통요금 상승이 겹친 데 따른 결과이다. 지하철만 놓고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일반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반갑지 않은 요금 인상…대중교통비 절약 꿀팁 [김보미의 머니뭐니]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안그래도 팍팍한 살림살이. 매일 출퇴근하며 하루에 최소 두 번은 내야하는 지하철 요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아래 내용은 서울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CHAPTER1. 기본 중의 기본! 정기권 &조조할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기권이나 조조할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기권은 44회분 기본요금 가격으로,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 60회를 탈 수 있다. 역무실에서 정기 승차권 카드를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기기에서 금액을 충전하면 되는데, 카드구입비 및 충전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정기권 운임가격은 동선이 서울시 내로 한정돼 있을 경우 기본요금 1,400원X44=61,600원이다. 만약 서울과 경기를 오가야 한다면 회당 추가요금이 붙어 정기권가격은 조금 더 올라간다. 구체적인 정기권 가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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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까지 지하철 게이트에 태그된 카드에 대해서 기본료의 20% 할인이 이뤄진다. 매일 몰리는 인파로 이른 출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조할인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CHAPTER2. 걸은만큼 마일리지 적립받는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①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 ②카드사의 전월실적 충족시 적용받을 수 있는 ‘교통비 할인’(카드사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20%)을 모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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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출발지에서부터 승차지까지 이동거리, 그리고 하차지에서 도착지의 이동거리의 합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최대 20%를 확보할 수 있다. 최대 800m까지 도보 혹은 자전거로 이동한 경우 거리에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일 최대 250원을 적립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최대 60회 적립이 가능한 만큼,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1만5천원을 아낄 수 있다. 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다음달에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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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법은 알뜰교통카드가 신용카드라면 대부분 결제대금에서 마일리지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며, 혹시라도 마일리지가 남는다면 계좌로 입금된다. 알뜰교통카드가 체크카드라면 통상 10일 이내로 마일리지 금액만큼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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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3. 월 최대 5000마일리지 적립하는 '티머니고'

티머니고앱에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월 최대 5,000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단, 주3일 이상 대중교통(서울 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지하철 대상) 혹은 따릉이를 이용해야 한다. 티머니선불카드를 등록했다면 일 최대 100마일리지, 월최대 1500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후불교통카드를 등록했다면 일 최대 50마일리지, 월 최대 1000마일리지가 적립된다.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후 고속/시외버스나 온다택시, 자전거, 킥보드 등으로 환승하면 회당 100마일리지, 일 최대 200마일리지, 월 최대 3500마일리지를 추가적립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고속/시외버스, 씽씽 킥보드, 따릉이, 택시 등 티머니고에서 이용가능한 모빌리티 수단 결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알뜰교통카드를 티머니고에 교통카드로 등록한다면 이중으로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HAPTER4. 임산부라면? 교통지원금 활용하세요

서울시 기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70만원이다. 신청은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철도 이용시 모두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또는 서울시 거주 확인이 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이다.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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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