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주장 인정 안되나, 인수인계 못한 사정 고려"
산단 환경영향조사 미실시 공무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인수·인계받지 못한 사정이 고려돼 1·2심 모두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3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군 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벌금 100원의 선고 유예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장성군 나노 일반산업단지 입주율이 70%에 도달했음에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으나,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를 해마다 해야 했고 고의성을 부인한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유죄 판단했지만 1심 그대로 선고유예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