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석' 최고위원에 TK 재선 김석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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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 여부 공천관리위가 결정
공천관리위 구성시점 선거일 90일전까지로…지역구·비례대표 공관위원 겸직 허용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 안건은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총 576명 중 5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이 단독 출마한 이번 보궐선거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해 치러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건의로 '사면'을 받기 직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이제 결과로 보답하겠다.
당의 단합과 화합,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에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역대 공관위와 공천위는 정기국회 및 예산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규정된 시한에 구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 초래되고 당헌·당규 유명무실화 등 비판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구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쳐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 기구의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 총장은 "공천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심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지 여부를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 총장은 "현행 국민공천배심원단은 20대 총선 이후로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지만 무작위로 모집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기 어려워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공천을 이루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21대 총선 공관위도 배심원단 구성 공정성 등 문제를 우려해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도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천관리위 구성시점 선거일 90일전까지로…지역구·비례대표 공관위원 겸직 허용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 안건은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서 총 576명 중 5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이 단독 출마한 이번 보궐선거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해 치러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앞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건의로 '사면'을 받기 직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이제 결과로 보답하겠다.
당의 단합과 화합,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에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점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역대 공관위와 공천위는 정기국회 및 예산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규정된 시한에 구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당내 갈등이 초래되고 당헌·당규 유명무실화 등 비판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구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쳐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 기구의 통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 총장은 "공천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심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지 여부를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 총장은 "현행 국민공천배심원단은 20대 총선 이후로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됐지만 무작위로 모집된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기 어려워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공천을 이루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21대 총선 공관위도 배심원단 구성 공정성 등 문제를 우려해 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도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