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유죄 판결 확정되면 회장직서 물러나야
DLF 징계 리스크도…취소 소송 2심은 내년 1월 25일 결론
하나금융 함영주 사법리스크 부각…채용비리 2심서 무죄 뒤집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함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함 회장이 남은 1년 4개월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

함 회장은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하나금융 측도 2심 유죄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면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함 회장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도 있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함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청구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