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조속한 시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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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간 지속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동계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간 지속해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사용자 개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과 그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노동계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