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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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과 관련, 아파트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잠실동 일대 상가·주택·오피스텔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구분·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이므로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이 겪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중복규제가 가해지는 실정이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잠실동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6일 재지정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9월 14일에는 서울시에 '전면 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에게 더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잠실동 일대 상가·주택·오피스텔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구분·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이므로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이 겪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중복규제가 가해지는 실정이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는 잠실동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26일 재지정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9월 14일에는 서울시에 '전면 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에게 더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