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푸딩 모양 화장품 판매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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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을 판매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화장품 판매사 A 회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A사가 푸딩 모양의 여러 비누(화장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A사는 이에 "해당 제품이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실제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한 조치가 필요한 수단이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화장품 판매사 A 회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A사가 푸딩 모양의 여러 비누(화장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A사는 이에 "해당 제품이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실제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를 제한한 조치가 필요한 수단이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