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장착 단속당하자 해경 폭행한 선장 등 집유
불법 어구로 갯지렁이를 포획한 전력이 있어 '의심 선박'으로 분류된 어선의 선장이 해경 단속에 불법으로 저항하다가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해양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2명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 전남 장흥군의 한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장착하고 있다가 해양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해경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증거 영상을 찍는 해경 대원을 폭행하거나 욕설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정선 명령을 받을 당시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고, 의심만 가지고 검문검색을 한 것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선박은 과거 불법어획 혐의가 적발돼 의심 선박으로 분류·관리받았고, 사건 당시에도 불법 어구를 장착한 모습이 목격됐다"며 "해경이 불법 조업을 의심할 이유가 있어 단속한 것으로 해경 단속에 위법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