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검장 때 업추비 소고기 파티"…검찰 "용도 맞게 사용한 것"
민주 "권익위에 윤대통령 검사시절 업추비 사용내역 조사요청"(종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뉴스타파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