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례 개정…"화재 경각심 유도·오인 신고 예방 차원"

앞으로 경기 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119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119 신고해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장소를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화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276건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는 많은 폐기물이 보관돼 있는 만큼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 오염 문제도 일으킨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관련 화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