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에 토지주 건설사 민원…부산고검 "판결과 배치" 입장
권익위 "부산고검 인근 공용시설물 보호지구 재검토 필요"(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산검찰청 인근에 지정된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민원 현장을 찾아 둘러본 뒤 인근 부산고검에서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충 민원이 제기된 현장인 연제구 거제동 1045-2번지 일대는 당초 준거주 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축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부산검찰청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말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이에 토지주인 경동건설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에 묶여 토지를 개발할 수 없고 주택지가 노후화됐다"며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를 해제해 주변 다른 지역처럼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올해 2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 11개 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검찰청 인근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이 고층화됐고,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보호지구 유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권익위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한 번 더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간담회를 열었다"며 "미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보호지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민원을 신청한 경동건설 관계자와 피신청인인 부산시 및 연제구청 관계자, 관계 기관인 부산고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이 분쟁에 대해 부산고검은 경동건설이 해당 부지가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했고,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건설사의 개발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