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정책토론회…"학교 내 늘봄 전담실·전담 교사 필요"
"늘봄학교법 제정 필요…교사 부담 획기적 경감해야"
내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맞춰 관련 법을 제정하고, 교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늘봄 전담 교사 배치와 학교 내 늘봄 전담실 설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족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연구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공개했다.

권고문은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그간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가 없다"면서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모두와 소통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늘봄학교 확대·도입에 정부의 소통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구회는 "기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환해 시도교육청에 가칭 '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공통으로 구축해 늘봄학교 세부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 내 늘봄학교 전담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퇴직 교원 등으로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이외에도 늘봄학교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늘봄학교 공간 조성·리모델링,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수영 등 체육 활동, 음악·미술 등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사회 공간 활용, 거점형 공간 확보 등 투자 대상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늘봄학교를 통해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제적 부담 없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명 '늘봄 바우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주 배경 아동(다문화 아동), 장애 아동 등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아이를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르침을 제공하고 돌보기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늘봄학교 도입·확대를 지원하는 관련 법 제정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가 새로운 차원에서 교권 확립·보호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늘봄학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