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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성범죄 판례' 자진해서 공개…"엄정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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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 배척' 뒤집은 사례 등…비판 확산 차단
    조희대, '성범죄 판례' 자진해서 공개…"엄정히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16일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주요 판례를 공개하며 판단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 측은 16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등에 관해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심리·선고했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소개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9년 9월 주심 대법관을 맡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4월에는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제히 상향한 것도 주요 판례로 들었다.

    성범죄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 기각됐으나 항소심에서 면밀한 증거 검토 끝에 유죄로 판단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고 조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이 성범죄 사건 판결과 관련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은 이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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