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건설사 등 법인 5곳과 관계자 7명, 그리고 입주자 대표 B씨 등 9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부정수급한 100여명 입건돼
A 건설사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안양·의왕·군포·화성시 등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94곳의 입주자 대표와 공모,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들여 옥상 방수, 도색, 기와 보수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3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들은 건축일로부터 15년이 지나 노후 기준 등을 충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전체 공사비의 10~30%가량을 자체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은 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낸 뒤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A 건설사 등에 돌려줬다.

결국 건설사는 많은 공사를 수주해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입주자들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공사를 마쳐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